문해교육 소개
문해교육(평생교육법 제2조 3항)“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함)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평생교육법 제39조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시‧도문해교육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됨(2021. 10. 01.)』
성인문해교육 개념
UNESCO
모든 이를 위한 교육
1990년 모든이를 위한 교육 세계 선언을 공표하여 기초학습 요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문해를 아동‧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형식 비형식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함. 이 개념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음
OECD
국제성인문해조사
일상활동, 가정,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문서화 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문해’능력으로 봄
EU
유럽에서의 평생교육 실현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하며, 그 소양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과 더불어 IT능력, 외국어능력, 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력,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술을 제시함
주요사업
조직체계
구 분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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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 센터장 | 이희경 | 063-276-9355 |
담당 | 김우상 | 063-276-8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