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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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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소개


문해교육 소개

 

문해교육(평생교육법 제2조 3항)“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함)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평생교육법 제39조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시‧도문해교육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됨(2021. 10. 01.)』

 

성인문해교육 개념

  • UNESCO

    모든 이를 위한 교육

    1990년 모든이를 위한 교육 세계 선언을 공표하여 기초학습 요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문해를 아동‧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형식 비형식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함. 이 개념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음

  • OECD

    국제성인문해조사

    일상활동, 가정,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문서화 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문해’능력으로 봄

  • EU

    유럽에서의 평생교육 실현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하며, 그 소양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과 더불어 IT능력, 외국어능력, 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력,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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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조직체계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센터장 이희경 063-276-9355
    담당 김우상 063-276-8314

     

    대한민국 문해의 달

    유네스코가 문해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정한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을 기념하여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기초적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성인의 문해교육 참여 확대와 문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2016년 9월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