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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교원연수(학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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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교원연수(학력인증)


문해교육 교원연수(학력인증)

  • 문해교육 교원연수(학력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반드시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양성한 문해교육 교원을 확보하여야 함.
  •  

    법적근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할 때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함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수내용

    구분 핵심역량 교원연수
    집합연수 기본역량 교육소양, 교육리더십 14시간
    전문역량 수업운영 28시간
    • 공통영역 16시간
    • 교과영역 12시간
    (초등•중학 중 선택)
    학급운영 및 문해교육 네트워크 10시간
    집합연수 소계 52시간
    현장실습 현장실습 소계 15시간
    합 계 67시간

     

    신청자격

    과정 신청자격
    초등과정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중학과정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대학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 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대상자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서면심사, 종합사정을 거쳐 최종 연수 참가 대상자 선발
    (1차 서류심사) 참여자격 충족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
    (2차 서면심사) 포트폴리오 평가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
    (3차 종합사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심사 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참여 동기 및 향후 비전 참여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20점) 40점
    향후 비전 수립의 체계성(20점)
    문해교육 이해 문해교육 및 문해교육 교원의 역할 이해도(20점) 20점
    교원 역량 문해교육 및 교육 현장 경험 역량(20점) 40점
    포트폴리오 기본 요건 이행의 충실성(20점)
    합계 (최소 80점 이상 합격, 최고득점자 순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100점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교원 연수 현황

    연도 문해교육 교원연수 보수교육 비고
    초등 중학
    2016년 28명 28명 - -
    2017년 70명 40명 30명 150명
    2018년 48명 27명 21명 100명
    2019년 58명 29명 29명 84명
    2020년 - - - 105명 코로나19로 교원연수 운영 안 함
    2021년 32명 32명 - 198명
    2022년 25명 25명 - 80명
    합계 261명 181명 80명 7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