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교원연수(학력인증)
문해교육 교원연수(학력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반드시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양성한 문해교육 교원을 확보하여야 함.
법적근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할 때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함『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수내용
구분 | 핵심역량 | 교원연수 | |
---|---|---|---|
집합연수 | 기본역량 | 교육소양, 교육리더십 | 14시간 |
전문역량 | 수업운영 | 28시간 • 공통영역 16시간 • 교과영역 12시간 (초등•중학 중 선택) |
|
학급운영 및 문해교육 네트워크 | 10시간 | ||
집합연수 소계 | 52시간 | ||
현장실습 | 현장실습 소계 | 15시간 | |
합 계 | 67시간 |
신청자격
과정 | 신청자격 |
---|---|
초등과정 |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중학과정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대학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 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대상자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서면심사, 종합사정을 거쳐 최종 연수 참가 대상자 선발
(1차 서류심사) 참여자격 충족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
(2차 서면심사) 포트폴리오 평가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
(3차 종합사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심사 지표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 점 |
---|---|---|
참여 동기 및 향후 비전 | 참여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20점) | 40점 |
향후 비전 수립의 체계성(20점) | ||
문해교육 이해 | 문해교육 및 문해교육 교원의 역할 이해도(20점) | 20점 |
교원 역량 | 문해교육 및 교육 현장 경험 역량(20점) | 40점 |
포트폴리오 기본 요건 이행의 충실성(20점) | ||
합계 (최소 80점 이상 합격, 최고득점자 순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 100점 |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교원 연수 현황
연도 | 문해교육 교원연수 | 보수교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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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초등 | 중학 | |||
2016년 | 28명 | 28명 | - | - | |
2017년 | 70명 | 40명 | 30명 | 150명 | |
2018년 | 48명 | 27명 | 21명 | 100명 | |
2019년 | 58명 | 29명 | 29명 | 84명 | |
2020년 | - | - | - | 105명 | 코로나19로 교원연수 운영 안 함 |
2021년 | 32명 | 32명 | - | 198명 | |
2022년 | 25명 | 25명 | - | 80명 | |
2023년 | 22명 | - | 22명 | 45명 | |
합계 | 283명 | 181명 | 102명 | 76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