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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착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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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착 장학금


지역정착 장학금

목 적 타지역 출신으로 전북권 소재 대학 재학중인 우수학생(학부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개 요

- 선발시기 : 7월 ~ 9월

- 지원대상 : 타지역 출신 도내 대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 3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 공통자격기준 : 타지역 출신으로 전북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고등고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24.7.5) 기준 4년 이내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20.7.5. ~ 24.7.5. 사이에 타 시도에서 전북자치도로 전입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2) 총학점 B+학점 이상인자(예:총 평점평균 3.5이상/4.5만점)
- 평가기준 : 성적 60%, 소득 40%

운영방식 공개모집(개인별 온라인신청)

 

선발인원

선발인원 30명
선발대상 타지역 출신 도내 소재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30,000천원 (1인당 1,000천원 × 30명)

 

지원자격

기본요건 타지역 출신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학부생에 한함)으로

공고일(24.7.5) 기준 4년 이내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20.7.5. ~ 24.7.5 사이에 타 시도에서 전북자치도로 전입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성적요건 전체학년 총 학점이 B+ 학점 이상인자 (총 평점평균 3.3이상/4.3만점, 3.5이상/4.5만점)

 

제한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 장학금(2023년 지역정착장학금 수혜자) 또는 당해연도 진흥원 타 장학금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바람

 

선발기준

심사기준 성적 60%, 생활정도 40%

심사내용1. 성적 평가 (60점)
- 성적증명서의 총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 4.3 또는 4.5 만점으로 명시된 점수로 평가

2. 생활정도 평가 (40점)
- 부·모의 2024년 1월 ~ 6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 2024년 1월 ~ 6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부 , 모 모두 제출하여 월 평균액 산출 합산 평가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 신청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4년 1월 ~ 6월 중 1개월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 적용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성적배점 우위자
② 생활정도배점 우위자
③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9, 8307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 www.jbil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