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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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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1:1문의 자료실 홍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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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목록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관련 안내사항 현재 검토 중으로 지자체, 사용기관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사용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 잔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기관에서 조회 불가합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가맹점에 한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기관의 가맹점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NH농협채움카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번호 변경 완료 후,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사용기관 문의사항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사용기관 문의사항]메뉴를 통하여 증빙서류(변경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사업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와 함께 변경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관등록 취소 후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합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명이 반영된 최신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과 시설신고증상 대표자명이 기관여건에 따라 다른 경우, 기관 대표자로 확인 가능한 추가 증빙자료(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학원)의 경우, 해당 관할청에 신고제출한 도메인증빙자료(도메인등록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상에 URL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도메인등록확인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도메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 이후 시설신고증, 도메인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제출 시 운영과정 증빙자료(관할청 신고내역(수강료 책정 증빙자료 등))과 동일하게 기재 및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 등)에 교육과정 변경신고 이후 운영과정, 운영과정 증빙자료(관할청 신고내역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관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 등)에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요청에 따라 반려처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지원하므로, 유아·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강좌 입력 필요)
    운영과정에 기재한 교육과정은 관할청(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신고된 교육과정 및 학습비로 기재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관할청에 변경신고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수강하여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입력 가이드 상세는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양식(엑셀) 다운로드 후 시트 2에서 확인 가능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개설한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교재비, 사용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교재비, 재료비, 회원가입비. 응시료,검정료 등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기관 유형별 운영과정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운영과정 증빙자료 (예시)
    [평생교육시설]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육과정표 및 학습비 내역서
    - 대학부설의 경우 교육부 신고 공문 및 붙임자료(교육과정 세부내역)
    [평생직업교육학원]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 증빙서류(교습비 게시표 등)
    - 교습비 게시표 또는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교육과정 조회내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일반인 과정 수강료 책정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교육과정 학습비와 동일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증빙자료 제출
    [기타기관(기타법령)] 해당 관할청에 신고한 교육과정 증빙서류 또는 기관 수강료 책정 증빙자료(내부 교육계획안 등 교육과정명, 시수, 수강료 확인 가능 증빙자료)
    - 복지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관정관/전년도 실적/수강료 첵정 증빙자료 제출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사용기관 등록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사용기관 등록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등 기관 정보 확인 목적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 평생교육시설신고증, 학원운영등록증(평생직업교육학원) 등
    ※ 기관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제출서류(사용기관 등록안내서 참조) 확인 후 증빙자료 업로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 사용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
    - 무료강좌, 영유아/청소년 대상 강좌 제외
    [운영과정 증빙자료]
    - 해당 관할청(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신고한 교육과정 및 학습비 내역 등 운영근거 제출
    ※ 단, ‘기관의 설치 등록 신고 근거 법령’에 성인 대상 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관정관, 교육 활동 운영실적, 수강료 증빙자료 제출(세부내용 Q-9. 참조)
    [서약서]
    -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 등
    [기타서류]
    - 각 지자체별 필요를 요하는 제출서류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2개의 교육기관(또는 원격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사용기관으로 등록신청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용기관은 개별 가맹점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가맹점 번호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 별지 포함 제출 필요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사용기관 홈페이지(www.lllcard.kr/edu)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아이디 및 비밀번호 확인/변경이 가능합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사용기관 등록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자체) 사용기관 신청 내역 접수 및 검토
    ② (지자체-국평원-농협) 사용기관 가맹번호 신청 내역 전송 및 가맹번호 등록처리
    ③ (지자체) 가맹번호 등록 여부 확인 후 최종 사용기관 등록 승인
    ④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운영

    사용기관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 정도 소요예정이나 신청 접수량, 신청 미비로 인한 반려 처리 등에 따라 처리일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관 홈페이지(www.lllcard.kr/edu) → 이용권 사용기관 → 사용기관 등록 신청 현황에서 반려 사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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