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바우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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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바우처) 추진 현황


이용권(바우처) 추진 현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
    **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교재만 구매 불가)

  •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전체·부분) 취소로만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결제 불가 항목
    •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전자)교재(PDF, e-book 포함)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부모 동반 포함)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6. 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