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바우처) 추진 현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본인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
**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교재만 구매 불가)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전체·부분) 취소로만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결제 불가 항목
-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전자)교재(PDF, e-book 포함)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부모 동반 포함)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6. 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