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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향토인재장학금 계속지급대상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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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72회 작성일 11-0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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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향토인재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도의 심사없이 계속하여 2011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지 해당자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1. 2. 18일 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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