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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관련 수강료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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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 조회 401회 작성일 25-04-10 14:06

본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이용권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시) 평생교육이용권 잔액 5만 원, 수강료 7만 원
▸ 결제 진행 시, 5만 원은 이용권으로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신용카드의 경우 신용 한도 내 차감,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 잔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