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신청관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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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 조회 204회 작성일 25-04-10 14:40본문
①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사용기관 등록안내서의 기관 유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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