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신청관련 원격평생교육시설(학원)의 경우 추가 제출 증빙서류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 조회 105회 작성일 25-04-10 14:49 본문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학원)의 경우, 해당 관할청에 신고제출한 도메인증빙자료(도메인등록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상에 URL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도메인등록확인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도메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 이후 시설신고증, 도메인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과 시설신고증상 대표자명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음글 사용기관 등록 신청 시 운영과정과 운영과정 증빙자료는 관할청 신고내역과 동일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