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신청관련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가 아닌 학습자와 동일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 조회 78회 작성일 25-04-10 15:17 본문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사용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관련 안내사항이 있나요? 다음글 평생교육이용권 잔액을 사용기관에서 확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