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선정시,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닌가요? >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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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신청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시,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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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신희 조회 55회 작성일 25-07-11 11:04

본문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2. 보육 ·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