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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인재 장학금

 

선발개요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선발인원 : 200명(서울4년제 - 50명, 지방대·전문대 - 150명)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단, 지방대·전문대 150명 중 100명 이상은 도내대학생으로 선발

지 급 액 : 200,000천원

1,000천원 × 200명 × 1회지급 ※ 면학장려금(생활비 지원)

선발분야 및 평가기준
선발분야 선발인원 평가기준 비고
성적우수 10% 20명 성적평가(100점)
저소득층 20% 40명 생활정도(소득)평가(100점)
일반장학생 70% 140명 성적(40점)+생활정도(60점)평가
*가산점 적용
평가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추진일정

선발공고(3. 24.) ⇒ 서류접수(4. 6.~4. 12.) ⇒ 심사조서작성(4~5월) ⇒ 심사확정(6월 중) ⇒ 장학금지급(6월 중)
※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4. 6.(월) ~ 4. 12.(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www.jbiles.or.kr (공고/고시)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필수)
※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신청 후, 담당자 확인 완료시
진흥원홈페이지 ⇒ 향토인재장학금 ⇒ 신청확인에서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상태가 미비나 오류시 “서류보완”, “비대상”표기가 되며 해당 대상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자격

공통 자격기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하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공고일(2026. 3. 24.)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기준
신입생
  • 서울지역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지방대 및 전문대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60점 이상
  • 예체능 : 수능 성적 백분위 평균 50점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50점 이상
    ※ 체육·음악·미술교육 등 사범대는 일반계열에 해당됨
재학생
  •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 B학점 적용기준 : 4.5만점에 3.0 / 4.3만점에 2.7 이상 (백분율 환산점수 적용 불가)
  • 편입학 신입생은 종전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재학생은 현 해당학교 성적만 적용
지역 구분
  • 서 울 :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 본교와 캠퍼스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로만 구분
  • 지 방 :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 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전국 전문대학교(2, 3년제)
    ※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대학교는 지방으로 포함
제외대상
  •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 재학생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재학생
  •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재학생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졸업유예자) 등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만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및 전주장학숙 재사생

 

구비서류 목록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성적 등 확인서류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3학년 1학기 성적)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재학생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총평점평균 확인가능하게 발급)
재학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등본 : 최근 6개월 이내 주소 이동시,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가. 학생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 보호자 기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제출
나. 보호자의 도내 거주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전북) 확인을 위해 보호자 명의로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및 학생의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생활정도 확인서류

2025년 1월 ~ 12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중 피부양자용) : 해당서류 제출
가.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나.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다.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로 제출 바람

해당자 추가서류 (생활정도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보호자‧본인만 해당)
나. 차상위계층 증명서(한부모 증명서 포함) : 법정 차상위계층(보호자‧본인만 해당)
다. 장애인 증명서 : 보호자‧본인만 해당
라.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기준 상세발급(한부모 및 세자녀 확인용)
마.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평가방법

성적 평가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을 적용하며 수능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총 4과목 적용
    ※ 신청자 선택에 따라 수능성적 또는 내신성적 적용
    (고등학교 조기졸업 학생은 2학년 1학기 내신성적 적용)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중 미응시 과목은 제외하며, 4과목 중 응시한 과목은 모두 점수 적용 (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함)
    ▶ 최대 4과목, 최소 2과목 점수적용(최소 2과목 미달시 내신성적 적용)
    ▶ 탐구 과목 중 점수 높은 1과목만 적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1. 적용과목 : 4개 과목 이내
    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필수 적용
    단, 미응시 과목 제외 ※ 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
    나. 영어 영역은 백분위 점수가 표기되지 않아 등급(1~9등급)별 기준점수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 평가함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누계)
    4
    (4)
    7
    (11)
    12
    (23)
    17
    (40)
    20
    (60)
    17
    (77)
    12
    (89)
    7
    (96)
    4
    (100)
    반영점수 100 95 88 76 59 39 22 3 0

    다.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제외
    2. 적용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 내신성적은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한 원점수가 기재된 모든 과목 적용
  • 수능성적 적용 : 신입생 수능성적 평점 적용
  • 내신성적 적용 : 고등학교 내신성적(3학년 1학기) 산출양식에 의거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 총 평균점수로 평가
재학생 성적증명서의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 (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생활정도 평가
  • 2025년도분(1월~12월)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자격득실확인서는 2025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조회조건:전체)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받아 첨부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 신청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5년 1월 ~ 12월중 1개월이라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 적용
가산점 적용 : 최대 5점 적용 가능
  • 보호자·본인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5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점)
  • 3자녀 이상 가구 (5점)

 

선발방법

선발절차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방대․전문대 구분 접수
  • 선발분야별 지역구분 선발 (단위 : 명)
    선 발 분야 배 정 인 원 서울·지방권 구분 비고
    서울 4년제 지방·전문대
    200 50 150
    성적우수 10% 20 5 15
    저소득층 20% 40 10 30
    일반장학생 70% 140 35 105
    - 선발분야 : 성적우수 10%, 저소득층 20%, 일반장학생 70%
    - 지역구분 : 서울4년제 50명, 지방대·전문대 150명 구분 선발
    ※ 단, 지방대·전문대 150명 중 100명 이상은 도내대학생으로 선발
    - 기본배정 : 시·군별 최소 3명이상 선발
    ※ 단, 시·군별 기본배정 인원 미달시 일반장학생 70%에서 조정
  •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총 평점에 의거 순위 결정
  •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성적우수 10% 및 일반장학생 70% 선발인 경우
    - 성적점수 우위자 > 생활정도점수 우위자 >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 저소득층 20% 선발인 경우
    - 생활정도점수 우위자 > 성적점수 우위자 >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선발 결과
  • 확정발표 : 2026. 6월 중 / 진흥원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2026. 6월중
    ※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연락처 : 063) 276-8309, 8307
  • 홈페이지 : www.jbiles.or.kr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8, 2층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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