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인재 장학금
선발개요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선발인원 : 200명(서울4년제 - 50명, 지방대·전문대 - 150명)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단, 지방대·전문대 150명 중 100명 이상은 도내대학생으로 선발
지 급 액 : 200,000천원
1,000천원 × 200명 × 1회지급 ※ 면학장려금(생활비 지원)
선발분야 및 평가기준
| 선발분야 | 선발인원 | 평가기준 | 비고 |
|---|---|---|---|
| 성적우수 10% | 20명 | 성적평가(100점) | |
| 저소득층 20% | 40명 | 생활정도(소득)평가(100점) | |
| 일반장학생 70% | 140명 | 성적(40점)+생활정도(60점)평가 *가산점 적용 |
평가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추진일정
선발공고(3. 24.) ⇒ 서류접수(4. 6.~4. 12.) ⇒ 심사조서작성(4~5월) ⇒ 심사확정(6월 중) ⇒ 장학금지급(6월 중)
※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4. 6.(월) ~ 4. 12.(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www.jbiles.or.kr (공고/고시)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필수)
※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신청 후, 담당자 확인 완료시
진흥원홈페이지 ⇒ 향토인재장학금 ⇒ 신청확인에서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상태가 미비나 오류시 “서류보완”, “비대상”표기가 되며 해당 대상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자격
공통 자격기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하나 조건에 해당되는 자
1. 공고일(2026. 3. 24.)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기준
| 신입생 |
|
|---|---|
| 재학생 |
|
지역 구분
- 서 울 :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 본교와 캠퍼스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로만 구분 - 지 방 :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 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전국 전문대학교(2, 3년제)
※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대학교는 지방으로 포함
제외대상
-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 재학생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시간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재학생
-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재학생
- 휴학생, 수료생 및 초과학기 재학생(졸업유예자) 등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만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및 전주장학숙 재사생
구비서류 목록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성적 등 확인서류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3학년 1학기 성적)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
| 재학생 |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총평점평균 확인가능하게 발급) |
재학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등본 : 최근 6개월 이내 주소 이동시,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가. 학생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 보호자 기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제출나. 보호자의 도내 거주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전북) 확인을 위해 보호자 명의로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및 학생의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생활정도 확인서류
2025년 1월 ~ 12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중 피부양자용) : 해당서류 제출
가.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나.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다.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로 제출 바람
해당자 추가서류 (생활정도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보호자‧본인만 해당)나. 차상위계층 증명서(한부모 증명서 포함) : 법정 차상위계층(보호자‧본인만 해당)
다. 장애인 증명서 : 보호자‧본인만 해당
라.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기준 상세발급(한부모 및 세자녀 확인용)
마.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평가방법
성적 평가
| 신입생 |
|
||||||||||||||||||||||||||||||
|---|---|---|---|---|---|---|---|---|---|---|---|---|---|---|---|---|---|---|---|---|---|---|---|---|---|---|---|---|---|---|---|
| 재학생 | 성적증명서의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 (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
생활정도 평가
- 2025년도분(1월~12월)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자격득실확인서는 2025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조회조건:전체)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받아 첨부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 신청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5년 1월 ~ 12월중 1개월이라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 적용
가산점 적용 : 최대 5점 적용 가능
- 보호자·본인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5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점)
- 3자녀 이상 가구 (5점)
선발방법
선발절차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방대․전문대 구분 접수
- 선발분야별 지역구분 선발 (단위 : 명)- 선발분야 : 성적우수 10%, 저소득층 20%, 일반장학생 70%
선 발 분야 배 정 인 원 서울·지방권 구분 비고 계 서울 4년제 지방·전문대 계 200 50 150 성적우수 10% 20 5 15 저소득층 20% 40 10 30 일반장학생 70% 140 35 105
- 지역구분 : 서울4년제 50명, 지방대·전문대 150명 구분 선발
※ 단, 지방대·전문대 150명 중 100명 이상은 도내대학생으로 선발
- 기본배정 : 시·군별 최소 3명이상 선발
※ 단, 시·군별 기본배정 인원 미달시 일반장학생 70%에서 조정 -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총 평점에 의거 순위 결정
- 진흥원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성적우수 10% 및 일반장학생 70% 선발인 경우
- 성적점수 우위자 > 생활정도점수 우위자 >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 저소득층 20% 선발인 경우
- 생활정도점수 우위자 > 성적점수 우위자 > 신입생 우선 순으로 결정
선발 결과
- 확정발표 : 2026. 6월 중 / 진흥원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2026. 6월중
※ 모든 일정은 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연락처 : 063) 276-8309, 8307
- 홈페이지 : www.jbiles.or.kr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8, 2층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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