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 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제16조의 3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위의 법적근거 등에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등록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 취미·교양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