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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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