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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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1:1문의 자료실 이용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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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목록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은 1인당 연간 35만 원입니다.
    해당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중 우수이용자*로 선정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이용자 신청, 접수, 선정 방법(기준 등)은 각 광역지자체별 우수이용자 공고 참조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유형, 신청자격 목록
    평생교육
    이용권유형
    신청자격
    일반
    (지역특화)

    -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AI·디지털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단, 사업취지에 따른 저소득층 우선 선발)

    노인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단, 사업취지에 따른 저소득층 우선 선발)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전자교재 (E-BOOK) 불가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이용권별 지원 대상(신청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2)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단, 사업취지에 따른 저소득층 우선 선발)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단, 사업취지에 따른 저소득층 우선 선발)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평생교육이용권과 평생교육바우처는 동일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지원금) 입니다.
    다만, 그간 혼용해서 사용했던 평생교육바우처와 평생교육이용권을 2025년부터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7개 광역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용권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청, 접수, 선정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 및 유형이 다양화되어 총 3개의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 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제16조의 3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위의 법적근거 등에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등록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 취미·교양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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